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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38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업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이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대리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등 정의(제2조제7호)에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라목으로 신설됩니다.

  3. 업종구분 규정(제4조)에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보는 제10호의2가 신설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의 정의(제2조제7호)에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7호에 라목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하고, 기존 라목부터 아목까지는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옮깁니다.

  • 현행

    업종구분 규정(제4조)에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0호의2를 신설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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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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