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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8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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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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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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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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