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621 · 제22대 ·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