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618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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