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69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다.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마. 계엄의 선포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항 삭제). 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ㆍ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