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후단을 신설해, 국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을 생활문화시설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가 이어져, 현재는 지원이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져 실질적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같은 지원을 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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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5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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