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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54 · 제22대 · 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후단을 신설해, 국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을 생활문화시설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가 이어져, 현재는 지원이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져 실질적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같은 지원을 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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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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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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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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