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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86 · 제22대 · 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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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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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2.0%
(투표 참여 18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9% · 181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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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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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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