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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50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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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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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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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개혁신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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