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99 · 제22대 · 법률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7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2.9%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100.0% · 21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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