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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8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보급이 발표되었으나,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므로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신설

  2. 감면 대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입니다.

  3.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담금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철강 전기는 면제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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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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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5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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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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