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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