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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75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새벽시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음. 지연된 시간동안 국가적 혼란이 계속 이어진 바, 향후 이러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계엄이 선포된 이후라고 하여도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있었던 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활동과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 기물이 다수 파손되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보상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가 의결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이라 하여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중지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며, 계엄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하여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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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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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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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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