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9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17발의·제출
-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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