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582 · 제22대 · 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7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5.0%
(투표 참여 22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2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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