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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3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 규모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이면 거부할 수 있도록 요건이 신설되고, 같은 사업장 규모 기준에 따라 사용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됩니다.

  4.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예시로 해고 외에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이 명시됩니다.

  5.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개정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됩니다.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 현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개정안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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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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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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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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