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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570 · 제22대 ·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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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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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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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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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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