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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52 · 제22대 · 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통고가 있는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ㆍ해제 여부의 표결을 하도록 하고,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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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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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6-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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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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