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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546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ㆍ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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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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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7발의·제출
  2. ✓2024-1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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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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