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한도를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물납 한도를 넓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속인이 문화유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현행법은 물납 가능 세액을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속세액이 문화유산 등의 가치보다 크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물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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