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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90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상속세 물납 한도를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물납 한도를 넓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인이 문화유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2. 현행법은 물납 가능 세액을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전체 상속세액이 문화유산 등의 가치보다 크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물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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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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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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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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