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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83 · 제22대 ·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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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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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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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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