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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84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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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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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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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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