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687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