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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71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나 장관급 회의 등에서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으며,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행정의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공개를 꺼리는 관료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음. 또한,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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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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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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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4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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