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631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감정적 불편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사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안 제6조 및 제10조). 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게 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67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2.7%
(투표 참여 27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7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