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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58 · 제22대 · 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ㆍ하청ㆍ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ㆍ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기구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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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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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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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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