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654 · 제22대 ·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8발의·제출
-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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