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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68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의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지능적 병역면탈과 유명인의 병역기피 사건이 이어지는데 법정형 하한이 1년에 불과해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제86조)입니다.

  2. 현행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개정안은 하한만 1년에서 3년으로 올리고 상한 5년은 그대로 둡니다.

  3. 제안자는 하한 상향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같은 대상과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하한을 3년으로 높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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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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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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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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