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653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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