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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73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ㆍ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ㆍ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시ㆍ도당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ㆍ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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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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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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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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