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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76 · 제22대 · 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방식, 성과평가 등 관리ㆍ운영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수산자조금은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여 정부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축산자조금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금의 자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고, 축산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자조금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축산자조금을 사업 성과평가 및 자조금 거출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의무거출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의무자조금을 시의 적절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 기한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아.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관행적인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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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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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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