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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80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대신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의 요건을 폐지하되 청구 사실을 알리는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질권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제100조제4항, 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4. 정정청구 준용 조문(제132조의3제3항, 제133조의2제4항)의 참조 범위가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로 넓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특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

    정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 사실을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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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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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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