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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4.12.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627 · 제22대 ·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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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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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26본회의 상정
  3. ✓2024-12-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6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2.3%
(투표 참여 27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7.1% · 269표기권 2.9% · 8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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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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