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82 · 제22대 ·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만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데, 실시결과에 보강 필요 내용이 있어도 평가 대상이 아니면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5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을 권고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결과가 제18조에 따른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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