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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2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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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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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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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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