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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74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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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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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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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11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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