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배분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수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용수 공급계획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검토 결과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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