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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7 · 제22대 · 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물을 배분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검토 결과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용수 공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용수 공급계획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검토 결과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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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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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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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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