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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46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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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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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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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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