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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6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PBR 1 미만이 2개 연도 이상 계속된 주권상장법인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코스피 PBR이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기업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계획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 대비 발행주식 시가총액이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100분의 10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계획서에는 자본구조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자금 조달 비용 효율성 진단 및 개선 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직전 사업연도 계획 대비 이행 현황 등을 담아야 합니다.

  3.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출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5.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PBR 1 미만이 2개 연도 이상 계속된 주권상장법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에 관한 공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합니다.

  • 현행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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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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