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물 사용 효율을 포함한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녹색기업 등에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의 용수 사용량 및 물 사용 효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 환경정보에는 기존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공개 항목은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의무는 녹색기업,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더해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도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에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데이터센터 등 시설 운영자는 물 사용 효율에 관한 사항을 환경정보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환경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16조의8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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