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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40 · 제22대 ·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농촌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 고령농의 농업기계 의존도는 높은데 수리시설 접근성이 낮아 장거리 운반에 따른 부담과 적기 수리 지연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수리도 지역별 지원 수준 편차가 크고 지속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비 취약지역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대상에는 현장점검과 예방정비가 포함됩니다.

  3. 위탁 기준이 되는 시설과 기술인력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4. 위탁받은 수리소의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동 및 고정 수리소의 운영과 지원의 범위·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기계 수리소 설치·운영과 이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서·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리소 위탁과 관련한 자금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한 수리소의 운영 및 부대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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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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