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고유가 기조와 어업 생산비용 급등 속에서 농어민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면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면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제안자는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면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와 제2호의 석유류 공급 면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제1호와 제2호의 석유류 공급 면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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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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