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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24 · 제22대 · 법률안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8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지(韓紙, Korean paper)는 닥나무(paper mulberry)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고유의 종이로서 주로 정보저장 기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한지는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바, 앞으로의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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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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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8발의·제출
  2. ✓2024-1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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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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