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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7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보증 이력과 구상채무 정보도 제공·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정보 공개와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재산 조사와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안자는 실질적 책임 주체인 법정대리인까지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제34조의7제1항

  2.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합니다.제34조의5제1항

  3.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규정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대상은 해당 임대인입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공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임대인의 정보 제공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을 정보 제공 대상으로 하며,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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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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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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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승규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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