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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