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제197조 제목 중 “태양(態樣)”이라는 표현은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조문의 제목만 보았을 때 해당 조문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치국가에서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점유의 태양”이라는 법문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97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2-19발의·제출
-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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