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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89 · 제22대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통합허가 제도가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과제를 함께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을 위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3항

  2.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기후위기 대응 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 촉진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 촉진 조치입니다.

  3. 제안자는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을 통해 사업장 운영 과정의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5. 이에 따라 기존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바뀌고, 이를 인용하는 제7조, 제9조, 제29조의 조문 번호가 함께 정비됩니다(제9조제1항 후단에는 허가배출기준 설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허가조건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영향 최소화 외에,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한 허가조건 규정이 제6조제3항에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규정이 제6조제4항으로 옮겨지며, 명령 위반자에 대해 명령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제9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배출기준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이 변경되거나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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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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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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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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