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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17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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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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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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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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