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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693 · 제22대 · 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 공장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1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장의 경우 수시로 건축행위가 있음에도 진행 중인 허가 처리가 완료된 후 신규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허가 절차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동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건축 중인 건물까지도 감리자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감리업무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는 등 감리자 선정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이전에 별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감리의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합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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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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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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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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