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고 예보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과 가뭄 양상이 복잡해져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졌고, 현행법은 기상학적 가뭄 예보 의무만 규정하고 감시·데이터 수집·정보체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장은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합니다.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와 예보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조항 제목이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에서 '기상학적 가뭄 감시와 예보'로 바뀝니다.제13조의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상학적 가뭄 감시와 예보 업무를 위한 정보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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