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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754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 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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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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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19발의·제출
  2. ✓2024-1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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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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